[옷로비 미스터리]최순영씨 2월구속 "옷값거부 괘씸죄"

  • 입력 1999년 11월 30일 19시 09분


박주선(朴柱宣)전 대통령법무비서관은 지난달 29일 특별검사에게 “‘최순영(崔淳永)신동아그룹 회장의 구속으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2월10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건의’는 그대로 현실화됐다. 최회장은 2월10일 오전 검찰에 연행됐고 바로 다음날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무려 10개월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였다.

신동아측은 이에 대해 “최회장에게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이형자(李馨子)씨는 옷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5월말 본보 기자에게 “지난해 12월 옷값 대납을 거절한 직후 남편(최회장)에 대한 구속방침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말했다.

박시언(朴時彦)전신동아그룹 부회장도 최근 “2월말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실에서 ‘총장을 곤경에 처하게 하기 위한 이형자의 자작극’이라는 보고서를 보고 최회장의 구속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짐작했다”고 말했다.

어디로 튈지 모르던 ‘옷 로비 의혹 사건’의 불똥을 최회장 구속으로 진화(鎭火)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일단 12월에 결정된 구속방침이 2월에야 집행된 것 자체가 신동아측의 집요한 로비가 반영된 결과라는 주장이다. 박전비서관이 29일 특검에 출두하면서 “재벌회장의 거대한 비리사건에 대해 엄정한 법처리를 했을 뿐인데 이것이 로비의혹으로 변질됐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또 특검에서 “내가 당시 김중권(金重權)비서실장에게 ‘연정희(延貞姬)씨가 옷 로비를 받았다면 구속감이다’고 보고할 정도였는데 축소 은폐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옷 사건’에 대한 괘씸죄 때문에 최회장을 구속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것.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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