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30 19:091999년 11월 30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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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진폐증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원발성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하고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올 10월 개정)을 소급 적용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거나 심사청구 및 소송을 준비 중인 진폐증환자 등 80여명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