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과로성 産災사망 96년 11월이후로 소급적용

  • 입력 1999년 11월 30일 19시 09분


노동부는 30일 진폐증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원발성 폐암’ 및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해리성 대동맥류’를 앓다 숨진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대상을 96년 11월30일 이후 사망자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진폐증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원발성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하고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올 10월 개정)을 소급 적용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거나 심사청구 및 소송을 준비 중인 진폐증환자 등 80여명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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