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보광계열사의 보험가입때 리베이트 명목으로 6791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광그룹 이화우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6791만원을 구형했다.
주임검사인 대검 중수부 이승구(李承玖)과장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피고인의 탈세액수가 수백억원 규모인데다 누구보다도 준법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언론사 사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홍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중앙일보 사장에 취임한 94년 이후 일상업무가 바빠 재산변동 사실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는 바람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회장은 94년 11월∼96년 4월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대금 등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4억3653만원 등 모두 25억2762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