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는 고엽제 살포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긴 했으나 한국측이 최종승인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외교적 차원에서 미국과 보상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30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이런 방침을 정했으며 당시 투입된 군 부대와 고엽제 살포지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곧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베트남전 참전자중 고엽제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고엽제법)’을 개정해 비무장지대 고엽제 피해자도 보상을 받도록 하고 신고접수 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고엽제가 본격 살포된 68년과 69년은 물론 그 기간을 전후한 2, 3년 사이에 비무장지대에서 살포작업에 동원됐거나 근무한 군 장병 및 인근지역 주민을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