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30 19:521999년 11월 30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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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인구 1000명 또는 주택 300가구 이상 대규모 집단취락지와 그린벨트 경계선이 가로지르는 취락지 중 우선해제대상지역 선정작업은 내년 3월까지 계속된다.
30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창원시는 이달초 창원 산업단지에 대한 그린벨트 최종 해제안을 확정해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