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임의규정으로 돼있던 60일 출산휴가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고치고 임신 중에는 정기검진을 위해 한달에 하루씩 여성보건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에게는 하루 1시간씩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공기록물의 훼손이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문서의 관리의무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법령을 제정 개정하거나 주요정책을 결정 또는 변경할 때 조사 연구 검토서를 작성토록 하고 각종 회의록 대화록 등의 생산 및 보존을 의무화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