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공직비리 신고자의 경우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을 감면받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공직비리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된 공직자들의 ‘양심선언’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법안은 또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등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사적 이용죄’도 신설토록 했다. 이와 반대로 부패행위를 신고해 국고에 이익을 준 경우에는 일정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법안은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국민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시민감사청구제도와 시민들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도도 도입했다.
이밖에 비위로 면직된 공무원의 경우 면직되기 전까지 3년 간 종사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5년 간 취업을 금지토록 하는 한편 형확정 이후에는 최대 10년 간 공직임용을 금지했다.
법안은 또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도 부패행위로 규정했으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해 비리행위를 처벌토록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