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경찰관 14명을 포함한 공무원 19명의 비위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징계처리토록 했다. 경찰이 불구속 입건한 이세영(李世英·54)인천중구청장등 27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날 “경찰에서 사건 관련 피의자 51명(구속 17명 포함)을 송치받아 조사했으며 조사과정에서 10명을 추가 입건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수사결과를 밝혔다.
한편 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측은 이날 인천지검을 방문, “폐쇄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불법영업을 일삼아온 라이브호프집의 비호세력를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끝냈다”고 항의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