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사망자 56명 중 48명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고 병원에 입원 중인 부상자들도 병원비 때문에 퇴원을 못하는 등 곤란을 겪고 있다.
유가족 대표와 인천시는 화재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해 ‘배상’이냐 ‘보상’이냐를 놓고 대립 중이다.
인천시측은 일부 공무원들이 호프집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배상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측이 피해배상 소송을 낼 경우 재판결과에 따르겠다는 것.
그러나 인천시는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사망자 1인당 5000만∼80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또 부상자 치료비와 관련해 4억4000여만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에 맞서 유가족들은 “최근 손해사정인이 사망자 1인당 손해액을 2억5000만∼1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며 “특별위로금은 인천시와 별도로 협상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