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그동안 생보자 선정기준으로 사용했던 ‘중소도시 2인 가족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99년 23만4000원)’ 대신 내년부터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키로 했다며 가구규모별로 산정한 최저생계비를 발표했다.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32만4011원 △2인 가구 53만6614원 △3인 가구 73만8076원 △4인 가구 92만8398원 △5인 가구 105만5588원 △6인 가구 119만1134원 등이다.
최저생계비는 매 5년마다 조사하는데 이번에 발표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내년 5∼7월 실시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 및 생계비 지급의 기준이 된다.
종전에는 1인당 최저생계비를 산출해 가구원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책정, 생보자 선정 및 생계비 지급 기준으로 사용해 왔는데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생계비 보다 낮게 받고 5,6인 가구는 높게 받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실제로 종전 기준에 따른 99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23만원, 2인 가구 46만원, 3인 가구 69만원 등으로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현격한 차이가 난다.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실제 생활보호 대상가구는 1,2인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혼자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1,2인 가구는 종전에 비해 더 많은 생계비를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장관은 “생보자는 올해 192만명에서 경기회복에 따라 한시(限時)생보자가 줄어 내년 10월 기준으로 154만명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