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通 미성년자 불법가입 경우 가입비-요금 환불

  • 입력 1999년 12월 2일 19시 47분


앞으로 18세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서 없이 이동전화에 가입한 사실이 발견돼 부모가 해지를 요구하면 이동통신회사는 미성년자가 납부했던 가입비와 통화요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또 신규가입자가 통화 품질이 나빠 가입 14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가입자에게 기본료의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일 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통신 이용약관을 개정,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동전화 가입자가 주거지역 또는 직장 근처에서 통화 품질이 떨어져 해지할 경우 가입후 14일 이내면 기본료의 50%, 가입후 14일∼6개월 사이면 한달치 기본료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고객이 서비스 장애로 6시간 이상 통화하지 못했을 경우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8시간 이상 장애가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다.

미성년자 불법 가입이 적발될 경우 가입비와 통화요금을 돌려주게 한 것은 최근 이동통신 회사들이 무분별한 경쟁을 벌이면서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가입시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 새로 바뀐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미성년자의 불법 가입을 해지할 경우 의무가입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통신회사에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대리점 직원 등의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시킨 뒤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신규가입자를 늘려온 ‘가개통’행위도 약관에서 금지했다.

한편 정통부는 현행 이동전화 이용약관의 조문이 지나치게 많고 내용이 복잡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서 71개 조문 177개항을 40개 조문 107개항으로 간소화했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