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교원정년 63세로 연장 개정안 국회 제출

  • 입력 1999년 12월 2일 19시 47분


박세직(朴世直) 김허남(金許男)의원 등 자민련 의원 22명은 2일 교원정년을 현재의 62세에서 63세로 올리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갑작스럽게 단축함으로써 교원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교원의 질 저하 등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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