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02 19:471999년 12월 2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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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출된 청원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확대 및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 △수사진행상황 공표금지 삭제 △현행 30일 이내인 수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