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대 의보수혜 1년간 9433만원 지급받아

  • 입력 1999년 12월 2일 19시 47분


지난해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 대상자 중 최고액 수혜자는 골수성백혈병을 앓다 숨진 윤모씨(32·남)로 1년 동안 9433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교직원 약 2600가구의 월 평균보험료(3만6717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최근 공무원과 교직원 의보 대상자 중 연간 진료비 500만원 이상인 고액 수혜자 2만1153명을 대상으로 ‘98 의료보험 고액 수혜자 분석’을 실시해 2일 발표했다. 공무원 교직원은 전체 의보 대상자의 표준집단으로 분류된다고 공단은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고액 수혜자인 윤모씨에 이어 림프성백혈병을 앓다 숨진 임모군(14·남)이 1년 동안 7961만원을 지급받는 등 4000만원 이상 고액 수혜자는 103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96년의 37명에 비해 2.8배 증가한 규모다. 특히 70세 이상 연령층의 고액수혜자는 1만명 당 159명으로 6명뿐인 10대에 비해 27배나 많았다. 공단은 “노령인구의 증가로 고액이 지급되는 질환자가 크게 늘어 의보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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