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은 경남 거제시의 한 업체에서 선박건조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김모씨(48)에게 발병한 백반증이 직업병 심의결과 직업성 피부병으로 인정됐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도장공으로 1년9개월간 근무한 뒤 얼굴 목 손 등 도료가 묻었던 부분에 홍반 가려움 각질형성 등 피부염증이 발생해 2년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나 염증부위가 희게 변색됐고 현재까지 손과 팔 허벅지 종아리 부위에 백반증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번에 확인된 피부 백반증은 페놀류가 함유된 에폭시계(系) 도료와 경화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