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56㎞구간 방음벽 설치…전구간 48% 시야 막혀

  • 입력 1999년 12월 3일 19시 15분


경부고속철도 전체 412㎞ 중 14%인 56㎞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된다.

이 중 주거지역을 지나는 7㎞구간은 높이 2.6m의 방음벽이, 나머지 49㎞구간은 2m 이하의 방음벽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승객 조망권이 차단되는 구간은 터널구간 189㎞에 2.6m의 방음벽이 설치되는 7㎞구간을 더한 196㎞로 전구간의 48%에 달한다.

2m의 방음벽이 설치되는 49㎞구간은 성인승객의 시야가 철도바닥으로부터 2.2m 높이에 있어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볼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3일 경부고속철도의 소음기준을 63∼68㏈로 확정하고 이같이 방음벽을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건설중인 프랑스 발랑스∼마르세유간 TGV 지중해선의 소음기준(62∼67㏈)에 상응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도로소음기준(68∼73㏈)이나 철도소음기준(70∼75㏈)보다 강화된 것.

다만 이미 완공된 천안∼대전 시험선구간 소음기준은 65∼70㏈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

고속철도 개통 후 15년 뒤인 2019년부터는 차세대 고속열차가 제작되기 때문에 전구간에 걸쳐 소음기준을 60∼65㏈로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환경부가 일본 신칸센(新幹線)수준의 소음기준을 요구한 데 대해 건교부가 “과다한 소음기준은 승객의 조망권을 차단한다”고 주장해 5년반 동안 합의를 보지 못하다 결국 신칸센에 못미치는 최신 TGV기준으로 결론이 났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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