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이진설(李鎭卨·서울산업대총장)공동위원장 명의로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에 발송한 서한을 공개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에 담긴 법조계 규제개혁 조항이 심의과정에서 전면 백지화된 데 대한 공식 항의인 셈이다.
서한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변호사 징계권의 국가환수, 변호사단체 복수설립, 변호사단체 가입자율화 등 개혁조항을 대부분 삭제한 데 대해 반박근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따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섭·尹亨燮)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국회에 제출된 반부패기본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반부패기본법은 97년 말 국민회의가 ‘부패방지법’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이래 2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는 상태.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유야무야될지 모른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특위는 “비리고발자 보호, 시민감사청구제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반부패특별법이 정기국회 일정을 보름 남짓 남겨놓고 국회에 제출돼 법 제정의 차질이 예상된다”며 회기 내 처리를 요구했다.
이같은 정부위원회의 대(對)국회 압박에 대해 국회 법사위 등은 표면적 대응을 자제했으나 속으로는 “정부가 민간인을 내세워 ‘여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냐”며 불쾌해하는 모습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