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피의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처인 연정희가 고급옷을 구입하는 등 사치를 하고 위 이형자 등 다른 사람이 사준 옷을 입고 다닌다는 등의 소위 옷 로비 사건에 대하여 사직동팀에서 내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99.2 하순경 위 박주선에게 전화상으로 위 사건에 대한 내사종결 사실을 확인한뒤 `피내사자의 입장에서 조사결과가 궁금하다.
더구나 이 일로 5대 일간지에 광고하겠다는 협박까지 당하고 있으니 내사결과 보고서를 보내주면 위 이형자등에게 결백하다는 사정을 해명할수 있을 것 같다'고 요청하여 위 박주선으로부터 위 내사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아 그 내용을 위 이형자등에게 누설할 것을 결의하고 1. 당시 신동아그룹 부회장인 박시언에게 자신의 처 연정희가 결백하다는 점을 해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99.2 하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검찰청 내 검찰총장실에서 여직원을 시켜 위 작성일자, 제목과 작성 공무소가 기재된 보고서의 표지와 4면 7.건의부분은 제외시킨채 복사하여 대통령 법무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공문서인 검찰총장 부인 관련비위 첩보 내사결과 보고서 1부를 변조하고 2. 그 무렵 전화상으로 박시언을 검찰총장실로 오게하여 "이것은 청와대 사직동팀에서 조사한 결과야, 이형자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달라고 전해달라. 앞으로도 계속 협박을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복사한 보고서 사본 1부를 마치 진정한 공문서인양 보여줌으로써 위 박주선이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변조된 대통령 법무비서관실 명의의 위 보고서를 행사한 자임. 본 사건은 대통령의 공직자 사정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사후 그 결과를 보고한 특별보고서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대통령의 국정 기능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며, 본건 범죄사실에 기재되지 아니한 속칭 옷 로비 사건에 대한 사직동팀의 최초보고서의 작성자 또는 전달자를 묵비하는 등 구속하지 아니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