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올 1월 S산업 주식에 대한 ‘작전’에 들어가 이틀동안 연속 상한가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를 눈치채지 못한 이모씨(35)가 이 회사 주식 80만주를 주당 1550원에 ‘공매도(空賣渡)’하자 이씨를 협박했다.
박씨 등은 이씨에게 “주식매집으로 주가를 1만원까지 끌어올려 전재산을 날리게 하겠다”고 협박해 20억원을 뜯은 혐의다.
‘공매도’란 특정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자 주문을 내고 3일내에 주가가 하락한 주식을 되사서 차액을 챙기는 투자기법.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