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검찰수사를 통해 진형구(秦炯九)전 대검공안부장의 1인극으로 결론이 났던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 정부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여 주목된다. 강특별검사는 이들의 소환검토 배경과 관련해 “이수석과 강장관은 당시 공안합수부(현 공안대책협의회)의 주요 멤버로 진상조사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특검은 “이들을 소환한다는 것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강특검은 6일 오후 옥천조폐창 노조 파업 당시 대전지검장으로 있었던 송인준(宋寅準)대구고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강특검은 “당시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작성해 대검 공안부에 보고한 ‘정보보고’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송고검장을 소환했다”며 “보고의 내용은 수사기밀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압수한 이 정보보고는 조폐공사 노조를 포함한 노동계의 동향과 노조의 파업상황보고, 향후 전망과 대전지검의 대응방안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특검은 “보고에 상응하는 대검측의 지시내용을 담은 문건을 찾아보았으나 ‘문건’으로 작성된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