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강원일특검 문답]"소환검토 前장관 책임있다는 뜻

  • 입력 1999년 12월 6일 19시 44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중인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는 5일 “당시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대검에 보고한 ‘정보보고’의 내용중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송인준(宋寅準)대구고검장 소환사실을 확인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정보보고’의 내용은….

“수사기밀이다. 수사발표때 내용을 공개하겠다.”

―노사동향을 보고한 것인가.

“그렇다. 일종의 상황보고다. 파업중인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거나 하는 전망도 들어있을 수 있다.”

―이기호(李起浩) 당시 노동부장관과 강봉균(康奉均) 당시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등 공안합수부 관계자들도 필요하면 소환하나.

“진상조사 하다보면 필요할 수도 있다. 확인할 단서가 있으면 부른다.”(강특검은 인터뷰 시작직후 같은 질문에 대해서 ‘아직 검토단계다.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직 고검장과 장관을 단순히 확인하기 위해 부르나.

“확인할 사항이 조금 중요하다 싶으면 부른다. 그러나 중요하다는 의미가 책임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 달라.”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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