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06 19:441999년 12월 6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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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날 제출한 위헌심판 청구서에서 “현행 사시는 정원제를 통해 합격자 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한 데 사시정원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