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불친절 택시타면 요금 돌려드립니다"

  • 입력 1999년 12월 6일 19시 45분


“택시 운전사가 불친절하면 요금을 돌려드립니다.”

서울 광진구가 불친절한 택시를 탔을 경우 요금을 환불해 주는 ‘친절택시제도’를 9일부터 실시한다.친절택시제도는 택시 운전사가 불친절한 언행, 난폭운전, 합승강요, 부당요금 징수, 불안감 조성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승객이 구청에 신고하면 택시요금을 돌려주고 교통비 1000원까지 준다는 내용.

광진구는 관내 9개 법인택시업체 소속 923대와 개인택시 1131대 등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택시업체와 제도 시행에 관해 합의가 됐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에서 먼저 택시요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택시운전사나 회사에서 회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2―450―1481∼3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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