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가 불친절한 택시를 탔을 경우 요금을 환불해 주는 ‘친절택시제도’를 9일부터 실시한다.친절택시제도는 택시 운전사가 불친절한 언행, 난폭운전, 합승강요, 부당요금 징수, 불안감 조성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승객이 구청에 신고하면 택시요금을 돌려주고 교통비 1000원까지 준다는 내용.
광진구는 관내 9개 법인택시업체 소속 923대와 개인택시 1131대 등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택시업체와 제도 시행에 관해 합의가 됐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에서 먼저 택시요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택시운전사나 회사에서 회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2―450―1481∼3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