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경영개선 노력없이 하위직 해고 부당"

  • 입력 1999년 12월 6일 19시 45분


방만한 경영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없이 구조조정 명목으로 하위직 직원부터 해고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송기홍·宋基弘 부장판사)는 6일 지난해 1월 장학사업을 하는 비영리 공익재단인 H재단에서 정리해고 당한 손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수익성 없는 부동산 처분, 불필요한 관리비 절감, 사무실 축소, 지나치게 높은 임금 및 상여금 삭감, 퇴직금 지급방식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하위직 직원을 해고하는 것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H재단의 이사장 퇴직금은 1년 근속시 4배나 늘어나는 극도의 누진제인데 이를 단수제로 고친다거나, 연간 9000만원씩 책정된 이사장 및 기관의 운영 판공비를 없애는 등 경영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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