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송기홍·宋基弘 부장판사)는 6일 지난해 1월 장학사업을 하는 비영리 공익재단인 H재단에서 정리해고 당한 손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수익성 없는 부동산 처분, 불필요한 관리비 절감, 사무실 축소, 지나치게 높은 임금 및 상여금 삭감, 퇴직금 지급방식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하위직 직원을 해고하는 것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H재단의 이사장 퇴직금은 1년 근속시 4배나 늘어나는 극도의 누진제인데 이를 단수제로 고친다거나, 연간 9000만원씩 책정된 이사장 및 기관의 운영 판공비를 없애는 등 경영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