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독자로 귀여움만 받고 자라 너무 나약한 것 같아서 스스로 나를 단련시키려고….”
최근 질병 등으로 일단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도 군복무를 희망해 병을 치료한 뒤 다시 신체검사를 거쳐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병역의무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S대 3년 최모씨(22)는 96년 징병검사에서 눈이 나빠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현역으로 당당히 병역을 마치고 싶다’는 생각에 레이저 수술로 시력을 회복한 뒤 올 3월 재신체검사를 신청해 1급 현역 판정을 받고 7월15일 육군에 입대했다.
K대 2년 이모씨(21)는 97년 7월 척추디스크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1년6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뒤 올 3월 재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소집을 기다리고 있다.
이씨는 “현역으로 군에 가고 싶었으나 척추디스크로 첫 징병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았을 때 너무 부끄럽고 절망스러웠다”며 “‘군에 갈 수 없는 몸’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한동안 몹시 고민했다”고 말했다.
임모씨(20)는 다한증(多汗症)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피부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올 4월 재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 대기중이다.
또다른 K대 재학생인 박모씨(20)는 98년 9월 폐결핵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면제판정 7개월 만에 병원에서 완치진단을 받고 올 4월 재신체검사를 신청해 현역 판정을 받은 뒤 6월 입대했다.
이같은 ‘변화의 바람’은 올 2월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가시화됐다.
개정된 병역법 65조 6항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면제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합격 판정을 받으면 현역 등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법 개정 이후 재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은 11월 말까지 241명. 이 가운데 155명은 현역, 7명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병역면제자 등이 ‘군대가는 법’을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공직자 병역사항이 공개된 10월 말 이후 문의 전화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