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07 19:481999년 12월 7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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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골자는 사형제도를 폐지해 법정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하는 것. 경과조치로 법 시행 이전에 사형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되지 않은 사람은 전원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법안발의를 주도한 유의원은 “전세계적으로 105개국이 사형제도를 사실상 폐지했고 매년 2,3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해가고 있는 추세”라며 “새 천년을 앞두고 우리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