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업유도 수사]진념-강봉균장관 잇단 조사

  • 입력 1999년 12월 7일 19시 48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몇가지 측면에서 ‘특별’하다.

먼저 수사의 양(量)적 측면에서 ‘보통 검찰’과 다르다. 우선 특검팀에서 조사한 사람 숫자만해도 7일까지 70여명에 달한다. 매일 2명 이상씩 조사한 셈이다.

검찰과 재정경제부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의 실무직원은 물론 장관과 차관급 고위간부들도 조사했다. 진술조서만해도 30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수사는 외형상 7일 진념(陳稔)기획예산처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와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한 서면조사로 절정을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끝낸 상황에서 마지막 확인작업을 벌이는 끝내기 수순에 있다고 보면 된다.

특검팀은 방대한 수사를 했지만 기소대상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누구를 어떤 혐의로 처벌하느냐 하는 것은 일반 검찰이 할 일”이라며 “특별검사의 존재의의는 진상이 어떤지 정확히 밝혀 역사의 교훈을 삼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수사초점은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이 파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기획예산처 또는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수사가 진전부장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특검팀은 파업사건의 시작과 끝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검찰 또는 정부기관이 파업유도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으며 따라서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 사장 외에 검찰이나 정부 관계자를 추가기소하지는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것이 곧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정책적 역사적 책임은 묻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검찰의 경우 수사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파업문제를 둘러싸고 실적자랑을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안합수부의 과도한 역할과 기능도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론은 재야와 노동계로부터 ‘축소수사’ ‘봐주기 수사’ 등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밝혀내는 것이며 특별검사는 권력 못지않게 여론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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