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07 19:481999년 12월 7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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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임수·李林洙 대법관)는 7일 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이웃집 주부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강도사건으로 위장한 혐의(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 방화)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5·실내악 이벤트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언 능력은 진술인의 연령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