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요금담합 5750만원 과징금

  • 입력 1999년 12월 8일 17시 57분


예비군 수송버스를 포함한 전세버스업자들이 요금를 담합, 바가지 요금을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서울 경기 등 전국의 10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전세버스 요금을 담합 결정해 온 것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5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조합들은 95년 전세버스 요금이 자율화된 뒤에도 일반요금이나 학생단체요금 등을 결정, 회원업체들에게 요금 일원화를 종용해왔다는 것.

또 서울시 산하 구청이나 행정자치부가 발주한 예비군 수송버스나 공무원 통근버스 단가입찰에서 미리 주관회사와 참여사 등을 선정,이들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합들은 구청 등이 발주한 버스운송 입찰 때 자신들이 선정한 업체만 참가하도록 하는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들은 또 경쟁사업자의 거래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가 하면 학생단체 계약시 그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거래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해왔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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