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교원노조는 고소장에서 “9월8일 첫 본교섭을 진행했는데 이후 12월3일까지 열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열 것을 요구했으나 초기에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다가 그 이후에는 교섭소위에서 협의하자는 등 본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두 교원노조가 제출한 208개 교섭안중 교원정책 등에 관한 160개 조항은 교섭대상이 아니어서 논의를 유보중이라고 밝혔는데 두 교원노조는 “교육부가 교섭의제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