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사업장 근로자에 産災보험"…정부 내년7월 확대

  • 입력 1999년 12월 8일 19시 34분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과천청사에서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의 소득분배 상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실업대책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사회간접시설 등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정보통신 문화 관광 등 유망 미래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전개키로 했다.

또 근로능력자는 자활공동체사업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키로 했다.

질병 노령 실업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4대 보험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고용보험을 지속적으로 확충, 현재 대상근로자의 70% 수준인 피보험자수를 2002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민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편입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중산층 비중이 97년 68.5%에서 올들어 64.7%로 다소 감소했지만 경기회복으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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