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8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노조원들이 내는 노동조합비에 대해 임금의 5%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은 한도에서 제외돼 노동조합비와 상관없이 모든 금액이 소득공제된다.
현재 노동조합은 임금의 2%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게 돼 있으며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이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한편 연말에 기업이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줄 경우 이를 100% 손비로 인정, 법인세를 부과할 때 과표에서 제외해준다.
현재는 기업이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이득에서 다시 성과급을 줄 경우 주주의 몫을 근로자에게 배당해주는 것으로 계산,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