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도 소득 공제… 연말성과급은 損費 인정

  • 입력 1999년 12월 8일 19시 34분


내년부터 노동조합에 내는 조합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이뤄진다.또 연말에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 기업이 성과급을 지급하면 이를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재정경제부는 8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노조원들이 내는 노동조합비에 대해 임금의 5%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은 한도에서 제외돼 노동조합비와 상관없이 모든 금액이 소득공제된다.

현재 노동조합은 임금의 2%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게 돼 있으며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이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한편 연말에 기업이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줄 경우 이를 100% 손비로 인정, 법인세를 부과할 때 과표에서 제외해준다.

현재는 기업이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이득에서 다시 성과급을 줄 경우 주주의 몫을 근로자에게 배당해주는 것으로 계산,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