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사정위측은 일단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노동법 관련 조항을 삭제하되 임금지급 문제가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유급 전임자수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할 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급 의무 없음’을 명시할지 여부는 노사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확정하지 못한 상태.
노사정위 안영수(安榮秀)상임위원과 공익위원들은 8일 오전 긴급회동해 재계 및 노동계의 입장과 노동부의 의견을 반영, 이같은 방향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패키지딜’을 논의했다.
공익위원들은 9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공익위원 단일안을 확정 발표하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도 보고할 예정이다.
이들은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복수노조 출현에 따른 과다한 전임자수의 발생을 막기 위해 유급 전임자수의 상한선을 두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전임자수 상한선을 법에 규정할지 시행령에 둘지는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합원수 일정 규모 미만의 중소 사업장의 경우는 전임자가 파트타임 형식으로 노조 업무를 하고 사용자는 전액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익위원 단일안이 나오면 노사 양측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이번 회기내 처리할지 여부는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처벌조항 삭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재계 일각의 얘기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면서 “정부가 공익위원을 통해 정부안을 밀어붙이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며 “다만 선언적으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없음’을 명시하는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