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은 내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세금을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안을 마련, 이달 정기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세무관련 전산프로그램을 바꿔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서울시가 지정한 신용카드사와 약정을 맺어 세금을 분할 또는 신용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의 홈뱅킹서비스로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PC통신망에 개설된 ‘세금납부방’에 접속해 24시간 언제라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