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양재택·梁在澤)는 8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동우쇼트 대표 김모씨(48)와 우석도장 대표 김모씨(38) 등 무허가 도장업체 대표 4명으로부터 폐(廢)H빔 등을 도색한 뒤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 등에 납품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대형 공사장에 자재를 공급하는 원청업체에 시중의 절반 가격으로 철구조물을 납품한 것을 확인하고 공사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납품경위와 검수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불량 철제구조물이 쓰여진 현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하기로 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