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금 282억 찾아가세요"…국세청 홈페이지

  • 입력 1999년 12월 9일 19시 48분


‘되돌려받지 않은 세금 찾아가세요.’

국세청이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운동을 적극 벌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환급금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중간 예납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확정신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국세청은 환급대상자에게 우편으로 환급통지서를 보내준다. 납세자가 무단으로 폐업했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해 국세청이 되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은 9일 현재 282억원(20만626건)에 이른다.

이 환급금은 환급결의일로부터 5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자동으로 국고에 귀속돼 납세자가 되찾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국세환급금’코너를 마련, 환급금 건별로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환급액, 관할세무서 등을 게재한다.

컴퓨터가 없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전화를 하면 환급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02―397―1501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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