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님 운동하세요"… 체력검정 장성-군무원 확대

  • 입력 1999년 12월 9일 19시 48분


내년부터는 장성과 군무원도 군 체력검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합격기준치도 미국과 호주 등 외국군 수준으로 강화된다.

국방부는 올해 처음으로 군 체력검정을 실시한 결과 평소 체력훈련을 하지 않아도 99% 이상이 합격,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내용의 개선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선지침은 현재 사병에서 대령까지인 체력검정 실시대상을 장성과 지역 예비군 간부 등 모든 군인과 군무원으로 확대하고 합격기준치는 연령별로 차이를 두되 올해보다 평균 16%이상 높였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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