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의 경우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15년에 상관없이 탈루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상속 및 증여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국세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세청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정부 출연 출자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자동 통보받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