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특검]강희복前조폐公사장 사전영장

  • 입력 1999년 12월 10일 19시 52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중인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는 10일 오전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전사장에게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강특검은 “강전사장이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목표로 직장을 폐쇄하고 무리한 임금교섭안을 내놓는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데다 조폐창 통폐합 조치를 조기 시행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생산활동이라는 회사의 고유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강전사장은 또 노조측과의 임금교섭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강전사장이 지난해 7월이후 인건비 50%삭감안이라는 최종안을 내놓고 노조를 압박했고 판례는 사측이 최종안을 고수하며 노조를 압박하는 것은 단체교섭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지법 김동국(金東國)영장전담판사는 강전사장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11일 오전 강전사장을 법정에 불러 실질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강전사장을 오후 4시경 일단 귀가시켰다.

한편 강전사장의 변호인인 강신옥(姜信玉)변호사는 “이사건은 진형구전대검공안부장의 취중발언에 불과한데도 특검팀이 공명심과 강박관념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석호·선대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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