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은 관련 피고인 33명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라이브Ⅱ호프’ 주인 정성갑피고인(34)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재피고인(37·전 축현파출소 부소장) 등 구속 피고인 18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정피고인은 경찰관이나 단속 공무원들에게 회식비나 떡값 명목으로 10만∼80만원씩 뇌물을 준 혐의를 시인했다.
그러나 정피고인은 이성환(45·전 인천 중부서 교통지도계장),전장열피고인(42·인천시청 보건위생과 6급)에게 전세금 2000만원이나 ‘포토방’ 보증금 1000만원을 받지 않고 자기집 지하방과 업소 일부를 무상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부인했다.
또 정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균피고인(53·전 중부서 형사계장)도 “정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호프집 관리사장 이준희피고인(28)도 검찰의 직접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화재 당시 술값을 받기 위해 호프집 출입문을 닫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화재참사 유족과 부상자 가족 50여명 등 모두 100여명이 방청했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유족들의 한숨소리와 흐느낌이 끓이지 않았다.다음재판은 18일 오전 10시.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