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취재팀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는 대부분 내년 예산안에 지방의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올해보다 20∼100% 늘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사실상 4배 증가▼
특히 기초단체의 경우 올해는 해외여행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시군구까지 내년 예산안에 연수명목의 해외여행 경비를 수천만원씩 반영했다.
제주도의 경우 내년 도의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8000만원으로 책정해 올해 4000만원보다 배나 올렸다.
경기도는 올해 1억9100여만원이었던 도의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내년에는 2억5600만원으로 34%(6500여만원),강원도는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23%(3000만원) 늘렸다.
울산시도 올해 6800만원에서 내년에는 8500만원으로 25%(1700만원) 증액했으나 올해 실제 집행액이 2000여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4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올해 시의원의 해외연수 경비로 4억1580만원을 책정했던 서울시는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인 4억850만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같은 해외여행 경비의 증액은 광역단체보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단체들이 더 심한 편이다.
▼기초단체가 더 심해▼
특히 전남 목포시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는 시의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내년 예산에는 9400만원을 반영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IMF 여파로 해외연수를 가지 못한 의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의원 25명 전원이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부산 부산진구와 해운대구,울산 동구 북구 남구,광주 서구 등도 올해는 지방의원의 해외여행 예산이 없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4200만원(광주 서구)에서 최고 1억1600만원(부산진구)까지 편성됐다.
한편 일부 지자체는 해외연수 목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1인당 경비를 무조건 400만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여행목적 불투명"지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 해외여행 경비 책정은 ‘임기중 의원 1명당 1회씩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것.
그러나 울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창선(金昌宣)사무국장은 “진정한 의미의 ‘해외연수’라면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해외여행 목적이 불분명하고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 수준인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 마산 창원 진해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최근 각 시도의회에 해외연수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부>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