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13 20:251999년 12월 13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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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연금 납부보험료와 대여자금간의 상계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실직자 생계자금 대여자는 분할납부와 일시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