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연금지급개시 연령 지정’ ‘급여 산정기준 조정’ 등 민감한 문제는 빠져 있다. 이같은 문제는 장기연구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다.
행자부가 이처럼 ‘알맹이’가 빠진 개선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최근 중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 ‘연금법이 개정되면 현직 공무원들도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명예퇴직을 하는 게 낫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들은 최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연금법을 개정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직사회의 동요를 의식해 “연금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현직 공무원의 기득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개선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동요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심각한 연금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내놓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