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선거보도 제재' 않기로…여야 '기사심위위'백지화

  • 입력 1999년 12월 15일 19시 42분


여야는 15일 ‘불공정 선거보도’를한언론인을제재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자유침해 논란이 벌어짐에 따라 문제의조항을다시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추후협의를 통해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에서 합의한 ‘불공정 보도 언론인 1년 업무정지’ 조항을 없애고 선거기사심의위를 설치키로 한 조항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은 이날 당8역회의에서 “문제의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공정보도의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만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언론의 공정보도는 법으로 규제해서는 안되며 언론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국민회의 간사인 이상수(李相洙)의원도 “당초 방송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문 잡지보도를 심의할 선거기사심의위를 구성키로 했다”며 “언론계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만큼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날 총재단 및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금도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는 구제장치가 있는데 그런 장치를 추가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기대·박제균기자〉k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