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불공정보도 언론인 제재방안 전말]지난달 합의

  • 입력 1999년 12월 15일 19시 42분


여야가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에서 합의했다가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한 불공정 선거보도와 관련한 언론인 제재방안은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월19일 국회에 제출된 권고안에 포함돼 있었다.

이 선관위 권고안은 신문 잡지 등의 선거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에 선거보도심의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제재방안으로 ‘사과문 혹은 정정보도문 게재’를 제시했을 뿐 여야가 나중에 합의한 것처럼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내용은 없었다.

중앙선관위 오경화(吳暻華)홍보국장은 15일 “선거 때마다 일부 지방지와 특정단체에서 발행하는 잡지들이 후보자와 유착해 불공정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아 예방책이 필요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방송에 대해서는 선거방송심의위가 있는 반면 신문 등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위가 없는 점도 권고안을 내게 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선관위의 권고안을 즉각 받아들였다. 정개특위 국민회의측 간사인 이상수(李相洙)의원은 “선거보도의 경우 선거종료 후의 반론보도는 실익이 없어 이를 신속하게 중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공동여당안으로 채택했으며 이를 당지도부에 모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민련측 간사인 김학원(金學元)의원은 “법안심의 당시 지구당 행사로 참석하지 못해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 언론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부인했다.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에서 본격협상에 들어가면서 이 문제는 여야협상에 넘겨졌다. 소위위원은 여야의원 10명으로 구성됐으나 보통 심의에는 6,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불공정보도 언론인 제재안은 한나라당에서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일찌감치 ‘여야 합의사항’으로 분류됐다. 한나라당측 간사인 신영국(申榮國)의원은 “방송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문과 잡지의 선거보도에도 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여당측이 제안설명을 했으며 당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소위는 10월27일 선거기사심의위 설치에, 11월17일에는 불공정보도 언론인에 대한 1년간 업무정지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11월29일에는 업무정지 명령 불복 때 강제이행규정도 당초 선관위가 제안한 ‘100만원 과태료’보다 훨씬 강화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에 대해 언론자유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서둘러 이를 백지화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여야 합의했던 언론인 제재조항]기사심의위 9인 구성…시정-제재 통보땐 즉각 따라야▼

언론중재위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120일 전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선거일 30일 후까지 운영해야 한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및 제재조치를 정해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언론중재위는 해당 언론사에 통보받은 시정 및 제재조치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시정 및 제재조치는 △기사내용에 관한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 △기사의 편집 취재 집필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책임자에 대한 징계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편집 취재 집필업무 종사 정지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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