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성회비 징수 정당하다"…수원지법 판결

  • 입력 1999년 12월 15일 23시 01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구만회·具萬會부장판사)는 15일경원대 부총학생회장 이종남씨(24)등 이학교학생 182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들 학생이 기성회비를 내지 않아 제적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낸 ‘학생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설립자와 경영자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납부금에는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기성회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군 등은 올 3월 ‘1학기 등록금 삭감운동’의 일환으로 기성회비를 제외한 수업료 등 등록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학사등록을 하려다 거부당하자 법원에 등록금을 공탁한 뒤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경원대는 이 판결에 따라 기성회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에게 재차 납부를 요구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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