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이들 학생이 기성회비를 내지 않아 제적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낸 ‘학생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설립자와 경영자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납부금에는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기성회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군 등은 올 3월 ‘1학기 등록금 삭감운동’의 일환으로 기성회비를 제외한 수업료 등 등록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학사등록을 하려다 거부당하자 법원에 등록금을 공탁한 뒤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경원대는 이 판결에 따라 기성회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에게 재차 납부를 요구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