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고문피해' 김성학씨 국가상대 손배訴

  • 입력 1999년 12월 15일 23시 01분


85년 이근안(李根安·61)전경감의 고문으로 거짓 자백해 간첩혐의로 기소됐다가 89년 무죄가 선고된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48)씨가 15일 고문당한 뒤 14년만에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이전경감의 고문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14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홍준표(洪準杓·45)변호사는 “법원이 지난해 10월 김씨가 고문당했다며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며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있으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작된다’는 민법 166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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