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소장에서 “이전경감의 고문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14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홍준표(洪準杓·45)변호사는 “법원이 지난해 10월 김씨가 고문당했다며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며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있으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작된다’는 민법 166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