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관계자는 “이들이 상부에 보내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측에 구조조정안 제시를 ‘지도’ 또는 ‘권유’했다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해 제3자 개입 혐의를 조사한 결과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들의 혐의가 특검법상의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모든 수사를 끝내고 1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작업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7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강전사장의 파업유도 과정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과 대전지검 및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의 파업유도 개입 혐의 △공안합수부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특검팀은 진전부장 등 일부 관계자의 개입 외에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10시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서를 전달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신석호·선대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