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2000∼2004년중 추진하게 될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후보지를 파악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시도는 이들 지구에 대한 실태조사 후 주민공람 및 동의절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군구청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맡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정부가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 주민공동시설을 건설해주고 해당지역 주민에게 재정융자금으로 500만∼700만원(연리 8.25%)까지, 국민주택기금으로 1400만∼1600만원(연리 6.0%)까지 대출해준다. 상환조건은 두 자금 모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다.
새로 지어질 주택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제한되며 다가구나 단독주택, 다세대 등은 면적제한이 없다. 02―500―4124∼6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