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 관람연령 만 18세 이상으로…국회 본회의 표결

  • 입력 1999년 12월 16일 19시 28분


성인영화 관람 허용연령을 놓고 벌어진 국회 문화관광위와 법사위의 대결이 16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문광위의 승리로 끝났다. 이에 따라 성인영화 관람 허용연령도 현행 ‘만 18세 이상’으로 결정됐다.

표결결과는 전체 투표자 178명 중 문광위안에 찬성한 의원이 142명, 반대 26명, 기권 10명 등이었다.

표결 대결로까지 이어진 문광위와 법사위의 이번 ‘충돌’은 법사위가 문광위가 통과시킨 ‘영화진흥법’을 심사하면서 성인영화 관람 허용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정부안대로 ‘만 19세 이상’으로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문광위 소속인 신기남(辛基南·국민회의)의원은 “법사위안대로 할 경우 대학교 1학년생도 연소자로 분류된다”고 주장했다.

또 가수출신으로 문광위 소속인 최희준(崔喜準·국민회의)의원도 “법사위안은 자칫 청소년층을 문화산업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가세했으나 법사위측에서는 아무도 발언을 하지 않았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